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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 2022-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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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세탁‧세면‧식사 등 지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돌봐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퇴원 후 동행)'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세탁, 청소,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옷 갈아입기, 세면 같이 소소하지만 환자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일들, 관공서 방문 같은 일상업무까지 세심하게 지원한다.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포스터 [자료=서울시]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병원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퇴원 후 동행을 추가 시행해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1인 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다. 시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특히 퇴원 후 동행은 연령층 및 소득과 관계 없이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신청‧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가구 가정에 돌봄 매니저가 12시간 이내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청소, 세탁, 식사 등)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복약 등) ▲개인활동(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협의 후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1/4 수준으로 설정해 문턱을 낮췄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1인가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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