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해경 정보과장으로 일하며 수사에 관여한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해경은 이씨가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전문기관의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해경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해경 고위간부 9명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이후 감사원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해경은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당시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당시 형사과장),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당시 정보과장),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당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강 치안감과 변호인은 참고인 조사 전 압수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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