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앞둔 가운데, 근로 감독을 실시한 돌봄·취약사업장 중 94.4%는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돌봄 업종 사업장 340개소와 지역별 취약 업종(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금융업, 사업지원서비스업) 158개소 등 총 498개소에 대한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스마트 주거안전시스템 돌봄 서비스.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부산도시공사] 2022.08.22 ndh4000@newspim.com |
또 고용부는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해 지급을 지시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4000만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1%를 차지했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억4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더불어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업장 전체 근로자 대비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현황(개소, 명)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6 swimming@newspim.com |
업종별로 보면,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였다.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 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일하는 시간과 일상 간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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