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고용여건 개선, 생활 편의성 제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내놨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이 2만원 더 오르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도 10만원 늘어난다. 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장애수당 月 4만→6만원 인상…'하루 8시간'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이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현재 4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월 6만원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최대 8시간·월 154시간까지 확대해 낮 시간을 보장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취약계층보호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kh99@newspim.com |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발달장애인에는 긴급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대상자수는 4000명→6000명, 가산급여는 월 30만→45만원 대폭 늘어난다.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은 월 70시간→80시간, 발달재활 지원 단가도 월 22만→25만원 인상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은 30만8000원→32만2000원 오른다.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는 30만~80만→35만~90만원 인상된다. 출퇴근비 5만원 지원도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238억원)한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15→53개소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도 1000명에서 14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전담 음압병상 14개 신규 구축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 청년자립수당 30만→40만원…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 60% 상향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청년에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40만원 오른다.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연평균 15만원 신규로 지원된다.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 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 정서지원도 신규 지원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찾아 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며 어린아이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1.12.15 photo@newspim.com |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확대(141→177개소)에도 나선다. 소득·주거 불안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0.2만명)에 긴급 생활지원금이 최대 55만→65만원 인상되고,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도 중위 120→130%로 확대(0.4만→0.6만명)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소득기준을 지난 7월 민생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2%→58%로 상향한 데 이어 내년에 60%로 추가 상향됨에 따라, 3만8000명이 신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4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편성됐다.
노인 예산은 올해 17조4000억원서 20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23.7만→27.5만개)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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