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정위는 오는 3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를 다시 심의한다.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앞서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가 조사를 끝내고 전원회의(법원 격) 심의 일정 조율하던 중인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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