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35만~70만원을 지급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시간당 보육료를 확대 지급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저출산 대응)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swimming@newspim.com |
우선 내년부터 현재 30만원 수준인 만 0세 영아수당이 7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만 1세는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35만원으로 5만원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3731억원으로 편성된 부모급여 예산을 내년 1조6249억원으로 약 4배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출산·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기저귀값으로 월 6만4000원씩 지원된 금액은 8만원으로 늘어나고, 분유값은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 약 25만9000명 정도가 매달 20만원씩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위 60%에서 65%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약 3000명 정도로 월 35만원씩 지원 받는다.
[사진=셔터스톡] |
정부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육아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해 양육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그림이다.
근무 중 아이를 돌봐줄 여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4500억원에서 57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어린이집 등의 야간연장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야간연장보육료는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교사 인건비는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 한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리고, 일·가정 균형 양립을 목표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은 관련 지원 예산(1조9000억원)을 2조1000억원으로 늘려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함께 난임 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관련 예산을 88억원에서 97억원으로 증대시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 가정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50곳에서 75곳으로 늘리고, 현재 5곳인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를 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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