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인사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가 대통령 의뢰에 따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1차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뭐라할 수 없지만 그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뢰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오 후보자의 입장을 되물었다.
안 의원이 법무부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 정보 관리는 현행 법률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실제로 인사 정보 관리가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법관 후보에 대해) 자체적인 확인과 검증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측에서 그런 작업을 맡게되면 사법부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대법관 후보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천거에 기초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린 것이고 그 중 하나인 제가 제청됐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은 영향 받을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오전에 이어 또 다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버스기사 해임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임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자가 먼저 고등학교 후배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일이어서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을 보고 알게 됐다"며 "민사 사건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도 그 변호사가 민사 사건 3~4건을 했는데 승소한 것은 그거 한 건"이라며 "그런 영향은 거의 안 받는다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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