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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⑤'사람 죽였는데 고작 몇년' 잔혹 살인에도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

기사등록 : 2022-08-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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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제 실효 의문에 무기징역
1심 사형 선고→대부분 무기징역으로 최종 감형
무차별살인 등 기준 엄격, 사형제 위헌 논란도 영향
韓1997년 12월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 없어
잔혹해진 살인 범죄...원망의 시선은 법원으로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원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중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선고되는 형은 천차만별이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몇 년?'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려면 통상 2명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인정돼야 한다. 끊이지 않는 살인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진 탓에 원망의 시선은 법원을 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가지로 나뉘는 살인 유형, 달라지는 기본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5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본 양형기준도 달라진다.

기본 양형기준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강간살인이나 강도살인 등이 해당된다.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등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 역시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기본 양형기준이다.

이별 요구에 격분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은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통 동기 살인은 애인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살인하는 등 원한관계에 기인하거나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등이 대상이다. 기본 징역 10~16년, 가중될 경우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특별양형인자 중 잔혹한 범행수법을 가중요소로 해 형량을 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고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김병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사형 선고는 극히 소수…2심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실제 사형이 확정된 경우도 지난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 이후에는 없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모친과 동생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노렸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사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확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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