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유통업체, 공정위 조사 후 30일내 납품대금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30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품업자의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제도 변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지금까지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거래에서는 매달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 거래에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통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 제재보다 납품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26년 05월 11일
나스닥 ▲ 0.1%
26274
다우존스 ▲ 0.19%
49704
S&P 500 ▲ 0.19%
7413

조사 개시 시점은 해당 신고가 접수돼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과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본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 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고,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공정위 소관 다른 법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법 관련 고시를 폐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dream78@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