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품업자의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제도 변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지금까지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거래에서는 매달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 거래에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통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 제재보다 납품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사 개시 시점은 해당 신고가 접수돼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과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본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 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고,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공정위 소관 다른 법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법 관련 고시를 폐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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