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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기사등록 : 2022-08-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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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80만원·최장 3년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40세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2022년 9월 광양시에 주택을 구입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상품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사진=광양시] 2022.08.31 ojg2340@newspim.com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지역 내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장 3년간 연 최대 18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10월 5일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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