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경찰청, 9월 한달간 차량 소음·불법변경 집중 단속

기사등록 : 2022-08-31 17: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경찰청이 9월 한달간 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위반신고 접수는 대전경찰청 모범운전자 제보단과 교통안전공단 제보단공익제보단 등으로 구성된 1532명과 일반시민이 위반영상 및 사진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 [사진=여수시] 2022.05.18 ojg2340@newspim.com

단속은 공익신고 접수 후 영상(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급발진 등 굉음 유발행위는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을 부과한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이 안되는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지 경찰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확인 후 단속에 나선다.

배기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불법구조변경도 처벌된다.

대전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제보 우수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겠다"며 "소음유발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