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4일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금융감독원] |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치료비를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올해 3월 말 현재 133만명으로, 이 중 약 95%에 해당하는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이상의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5만8000여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과 보장내용 등이 상이해 두텁게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이를 알려주도록 하거나,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은 통상 법인 등이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개별 종업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종업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종업원이 단체실손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아도 계약자를 통해 거절을 신청해야 하거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 없어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유인이 부족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실손보험의 경우 중지 후 재가입 시 상품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업원이 종전의 개인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 중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중 1.3%만 중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시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계약자가 이를 종업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시에도 개인·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각 보험회사별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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