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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상륙…풍수해·농작물보험 보상 받으려면?

기사등록 : 2022-09-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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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풍수해보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협손보의 농작물재해보험
자동차보험은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제11호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6일 국내에 상륙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힌남노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재해보험금 선지급 등을 주문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태풍 힌남노 사진. 나사 지구관측소 홈페이지 캡처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힌남노에 의해 우선 주택, 상가 등 건물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정부는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가입자 부담은 8~30% 수준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모든 손해보험사가 다루지 않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과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해 3년 연속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원칙적으로 1년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먀 "각 지자체와 정부,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풍수해보험의 지급금액은 지난 2년간 건당 평균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NH농협손해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재해보험 보험료의 50% 내외는 국비로, 30~50%는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한 이후 20년간 76만여 농가에 4조165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며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9.05 dedanhi@newspim.com

농협중앙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관에서 힌남노에 대응하기 위한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힌남노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작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행동요령 등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다.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보험사는 전손 처리돼 인수한 차량을 폐차한다.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고,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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