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
이날 처리되는 종부세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이 40% 이하인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하고,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14억원 상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