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에 따라 이에 따른 규제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6일 오후 뉴스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모색' 포럼에 참석해 발제자로 나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과 한국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먼저 디지털자산 발행 규제 체계를 정비할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가 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이 제안됐다. 한 변호사는 이 법안에서 보조자산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을 보면 증권법상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익 배분 등 특정 혜택을 약속하지 않는 것을 보조자산으로 분류했다. 사업자가 정기적 공시 의무를 준수하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해 상품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과 보조자산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기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K-디지털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2.09.06 mironj19@newspim.com |
한 변호사는 "정부가 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을 분류해야 한다"며 "증권형은 규율 체계를 확립해 발행과 유통하는 부분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불공정 거래 방지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며 "업태 진흥과 투자자 보호가 같이 간다면 예치와 주문 집행, 사모, 자문 및 일임 등 방향성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한 변호사는 유럽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미카)와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미카에서는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건전성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상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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