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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등록 : 2022-09-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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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피해 규모·주민 불편 심각성 감안해 선포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과 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6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근 아파트에 흙탕물가득 차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2.09.06 photo@newspim.com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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