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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행안부 등 7개 정부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시작...6급 별정직으로

기사등록 : 2022-09-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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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부터 26일까지 공개채용 공고
보수·수당도 6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
임기는 기관장 임기 만료시 자동 면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4일부터 7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일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9개 시범 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7개 행정기관이 청년보좌역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2개 기관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9.13 soy22@newspim.com

청년보좌역 제도란 청년을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왔다.

정부는 우선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뒤,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있는 9개 중앙 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해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7개 기관들은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14일부터 2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 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다. 학위‧경력 등의 필수 자격 요건은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이들은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만약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에 따라 초임 호봉이 결정된다. 또 청년보좌역의 임기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청년보좌역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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