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국장급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이 열린 와중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윤 청장은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현장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오는 20일쯤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된 경찰의 대응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청장은 이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경찰 지휘부 워크숍에서 "최근의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전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를 찾은 자리에서도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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