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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기사등록 : 2022-09-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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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토킹 혐의 기소, 선고 앞두고 범행
16일 심사 후 "죄송하다"…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 동료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의자 전 모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모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6 mironj19@newspim.com

전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 경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부터 계획했나',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알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신당역 안에서 A씨를 약 1시간10분 동안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장실 비상벨로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이 전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전씨는 A씨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로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A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강요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전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결국 전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받았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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