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폭력으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8.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의견은 37.7%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은 46.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7%를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의견이 52% 반대 30.7% 의견유보가 17.3%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반대의견이 51.4% 로 조사되었고 호남에서도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 표본수가 적어 찬반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여론은 기업의 과도한 배상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이지만, 불법쟁의에도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향후 어려운 경제환경속 불법파업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여론의 숙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8세 이상부터 20대는 20.2%가 찬성을 선택했고 52.1%가 반대를 택했다. 30대는 38.4%가 찬성, 5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45%로 반대(44.2%)보다 0.8%p 앞섰다. 50대는 찬성 46.4%, 반대 40.3%의 응답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37.3%가 찬성, 47.2%가 반대를 선택했다.
성별로는 남성 39.5%가 찬성, 50.2%가 반대를 선택했고, 여성은 찬성 36%, 반대 4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찬성 41.2%, 반대 43.2%로 집계됐고, 경기·인천은 찬성 38.3%, 반대 45.6%였다. 대전·충청·세종은 찬성 40.3%, 반대 48.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찬성 44%, 반대 45.3%로 반대가 1.3%p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은 찬성(31.5%)에 견줘 반대(52%)가 20.5%p앞섰다. 대구·경북은 찬성 36.6%, 반대 45.2%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찬성 34.9%, 반대 48.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1%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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