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스토킹 범죄 경찰 잠정조치론 부족…"피해자 직접 방어 조치 필요"

기사등록 : 2022-09-20 17: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새 신고 4배 증가
검경협의체, 신고부터 영장 신청 등 긴밀 논의
'보호명령제도' 도입 목소리에 경찰도 적극 입장
"가해자의 위치추적 피해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이후로 경찰, 검찰 등에선 잠정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약 방문'과 같이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피해자 방어' 중심의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재신고해도 구속수사는 3% 미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이다.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는 법 시행 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그쳤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총 4016건이다. 이 중 구속 송치된 건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다.

◆ 경찰, 보호명령제도 도입 적극…피해자 직접 방어 더 '중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09.19 mironj19@newspim.com

신당역 사건 이후 경찰의 대응책은 검경협의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검경은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의 단계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 선 유치·사후 법원 판단'의 구조를 갖는 '긴급 잠정조치' 신설도 고려 중이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3단계(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결정)로 이뤄진 긴급응급조치 구조를 경찰, 법원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경찰청도 보호명령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제정된 만큼 법 개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에 피해자 보호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더불어 가장 먼저 피해자 보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신고가 두 번 이상 들어오고 유사한 협박이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직접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해자의 위치추적을 피해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신청하고 하루 만에 통과 된 데도 그 사이에 살해당할 수 있다"며 "사후 약 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