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금속 표면에 분사해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인 '투사재' 생산업체 3곳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사재 시장에서 담합한 혐의로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강 쇼트 및 그릿트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9.22 dream78@newspim.com |
투사재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주강 쇼트'와 철로 만든 알갱이로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이나 도장의 페인트 접합성을 높일 때 사용하는 '주강 그릿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사재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과 중국산 수입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들 3사 대표들은 2017년 말경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 보장과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이후 2019년 8월까지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하고 거래처가 공급사를 변경하려고 하면 다른 곳이 가격을 올려 거래가 계속되도록 도왔다.
담합이 이뤄지기 전인 2016년 kg당 평균 604원이었던 투사재 가격은 2019년에 910원으로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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