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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평하고 신뢰받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하여

기사등록 : 2022-09-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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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극히 일부의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소위 똘똘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국민들 대부분에게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들 누구나 관심을 갖는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이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 112등 결정)

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1962년 지방세법이 대지, 염전, 광천지 등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시작되어 1989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2005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어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2005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부활시켰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주택 소유의 목적과 보유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상대적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주택분 종합소득세 과세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결정을 반영하여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만 60세이하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였다.

전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제를 개편하여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제 역시 계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특히 최근 2020년,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강화된 부동산세제에 따라 부과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최근 납세자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급기야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소송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세와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중과세가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및 종부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가 여부 등이 그 쟁점이다. 예전과 달리 다른 기본권과도 폭넓게 연관되어 있어 추후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모두 선거 공약 중 하나로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내걸었고, 올해 출범한 새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올해 9월 개편안 중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부분만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및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둘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령자ㆍ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하였다.

조세 제도는 국가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또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각 계층에서 공평하게 재분배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는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가 조세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은 외국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중과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당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개편안 중 앞서 언급한 일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물음표 상태이다.

납세자들 또한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 방향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보다는 궁극적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단계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조세법의 기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고 공평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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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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