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경찰청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스케이쉴더스와 23일 대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피해자지원기관-민간보안기업이 협업해 안전조치(신변보호)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배회감지 경보, CCTV, 비상벨, 침입 감지센서, 긴급출동 등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에스케이쉴더스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스케이쉴더스와 23일 대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9.23 nn0416@newspim.com |
특히 주거지 앞을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 알람이 전송되고 감지 센서와 CCTV를 통해 외부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주거지 안전 확보를 병행하고 추가범죄 발생 시 영상자료 증거 확보 등 경찰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높다 보니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현행 안전조치는 종결 후 후속 조치 규정이 없는데다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후속 조치까지 장기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조치가 종결된 범죄 피해자들의 혹시 모를 추가적인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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