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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27일 공개변론...한동훈 vs 국회 '檢 수사권 침해' 공방 전망

기사등록 : 2022-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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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접 출석해 변론 예정
법무부·검찰 "입법 절차 위헌...검찰 소추권 침해"
국회 "심판청구, 적법요건 못 갖춰 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오는 27일 열린다.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과 입법 절차의 문제를 두고 국회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한 장관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률이라고 하는 반면, 국회는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 2022.09.15 kimkim@newspim.com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지난 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는 법무부장관과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검사 6명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월 권한침해확인과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아 법안은 지난 10일 그대로 시행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 금지 내용을 신설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도 제외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나서자, 청구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검찰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고, 법무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법률개정 행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위반하고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했다"며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를 잠탈해 입법 절차의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 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체계에 반한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 또한 기소 여부 결정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인 경찰이 하도록 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고, 법률상의 검찰 권한을 입법 사항인 만큼, 헌재 심판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내지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서, 법률의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 수사권 내지 소추권에 대해 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상 하자는 절차적 권한을 침해 당한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 국회 밖의 국가기관이 법률의 제‧개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서 독자적인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법률이 잘못됐음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함께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대검 소속 검사 6명도 변론에 참석한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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