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석부작과 자연석을 몰래 도외로 반출하려던 6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이 23일 제주시 제주항 4부두에서 석부작과 자연석 등 14점을 실은 트럭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2022.09.23 mmspress@newspim.com |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시 제주항 4부두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자연석 등 14점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 한 A(60대, 남) 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53~85cm 크기의 석부작 11점과 54~75cm 크기의 자연석 3점 등 총 14점을 트럭에 싣고 제주항 4부두를 통해 반출하려다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파출소 순찰팀과 형사계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직선거리 50cm 이상의 자연상태의 석부작과 직선거리 10cm 이상의 자연상태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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