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용접작업 중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숨진 현대중공업 용접공의 유족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1985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블록 용접공으로 일했다. 2005년 7월경 작업 중 탈수 현상과 머리에 심한 통증 등을 느껴 병원에 갔는데 치매와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휴직했지만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2007년 퇴사했다.
A씨는 같은해 무산소성 뇌손상이 현대중공업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가스에 노출돼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08년 파킨슨병 진단을 추가로 받았고, 2010년 공단에 같은 이유로 요양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결국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A씨가 숨진 후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용접작업에 사용되던 현대종합금속이 제작한 용접봉에 유해물질인 망간이 함유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의학적 소견들은 대부분 망인의 기질적 정신장애와 파킨슨증 등의 증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나 단순한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망간에 대해서는 "망간은 용접급속 내부의 불순물인 산소를 제거해 용접부의 언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용접 후에는 용접부의 강도를 유지하는 필수 원소"라며 "현재 위와 동일한 기능의 대체 원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간의 함유 자체를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이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배척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는 "원심은 공단과의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A씨가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점, 파킨슨병이 발병한 점 등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과 A씨의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확정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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