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골프 '홀인원(한 번의 샷으로 골프 공을 홀컵에 집어 넣는 것)' 보험금이 약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에 따르면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는 총 168명, 사기건수는 391건이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0.008%로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금감원이 의뢰한 사건을 접수 및 분석 후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한 만큼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뒤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국수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홀인원 보험사기도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 결과를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사례가 발각됐다. 혐의자들은 업종과 사용 시간을 고려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 중에는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또, 혐의자들은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등 타인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적인 보험 가입으로 보험금을 집중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혐의자들은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마지막으로 동일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 또는 설계사와 계약자 간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수본과 함께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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