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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개헌 제안..."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해야"

기사등록 : 2022-09-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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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일...22대 총선이 적기"
"연동형 비례제·위성정당 방지 선거법도 개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 취임 초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의원도 잘못하면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주식공매도 개선·가상자산 법제화 등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라며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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