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한국 전기차가 혜택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 개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신문인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에 따르면 라파엘 워녹 미국 상원의원(민주·조지아)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조항 개정안을 이날 상원에 제출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 개정안은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에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보조금 지급 적용을 오는 2025년으로 유예하고 북미 최종 조립이란 요건은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월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허쉘 워커 공화당 후보와 경쟁하게 될 워녹 의원은 IRA의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요건이 조지아주의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25년까지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생산 시설 설립을 완성할 계획인데 워녹 의원은 정부가 적어도 이 때까지는 보조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나 기아차 'EV6'는 해외에서 조립된다고 워녹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조지아주 소비자들이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법률의 온전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미국 재무부에는 유연한 IRA 전기차 보조금 법조항 해석과 집행을 요청했다.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은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난망했다. 또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원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파엘 워녹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조지아). [사진=라파엘 워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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