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일명 '라벨 바꿔치기'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29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 ▲2022 8월 기준 4건에 달했다(표 참고).
적발금액은 ▲2017년 131억8800만원 ▲2018년 78억5500원 ▲2019년 29억300만원 ▲2020년 14억8900원 ▲2021년 42억7200만원 ▲2022년 8월 기준 8200만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총 297억원의 규모가 적발됐다.
[자료=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10.04 dream@newspim.com |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라고 불리는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라벨 바꿔치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30건 ▲2018년 101건 ▲2019년 70건 ▲2020년 58건 ▲2021년 136건 ▲2022 8월 기준 61건이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감소한 것은 농수산물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소병훈 의원은 "수입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라벨 바꿔치기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면서 "현재 관세청의 기획단속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소에도관세청이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기획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
이어 "관세청 단속 품목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소속 단속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단속인력이 현장에서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수입 농수산물이 시중에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시장, 마트 등 현장단속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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