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재정과 지역사회로 유입되어야 할 최소 837억원의 자금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원전이용율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1709억원에서 2021년 1663억원으로 46억원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지방세법' 제146조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 kWh당 1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량 감소에 따라 한수원이 납부해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소한 것이다.
발전소가 주변지역 교육장학, 지역복지 및 문화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2018년 507억4900만원에서 2021년 444억5500만원으로 62억9400만원 감소했다. 사업자지원사업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으로 산정하고 있다. 2020~2021년 발전량에 따른 지원비는 2022~2023년에 지급예정이기 때문에 증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의 발전량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때, 지난해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약 636억과 사업자지원사업비 약 201억을 합한 약 837억원의 자금이 지역사회로 풀리지 못하고 증발한 셈이다.
실제로 각 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세수 중 원자력본부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상당한데 발전량 감소로 인해 비중이 줄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소재한 전라남도 영광군은 전체세수에서 한빛본부가 차지하는 지방세 납부액 비중이 2016년 62.2%에서 지난해 47.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경상북도 울진군도 같은 기간 전체세수 대비 한빛본부 납부액 비중이 61.8%에서 57.1%로 4.7%p 감소했다.
이인선 의원은 "원전소재지역 주민분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원자력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분들이나 지자체에 전가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