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기승을 부리는 마약과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돼 두 범죄의 양형기준이 재검토되거나 새롭게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심신미약이나 투약자의 적극적인 치료 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를 전제로 형량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팔거나 구매를 알선했을 경우도 같다.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동종 전과자와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19세 이하 적발 인원은 전년대비 43.8% 증가했지만, 처벌은 관대한 실정이다. 먀악범죄 관련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율은 높아지는 반면 실형 선고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장 의원은 "양형기준을 지킨 비율을 보면 마약범죄가 41개 범죄 중 34번째"라며 "현재 양형기준이 마약범죄 위험성이 크지 않을 당시 만들어진 것도 문젠데, 이를 지키는 비율도 낮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논란이 일자 일상을 침투한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졌다. 마약범죄 처벌 수위 또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마약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2022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검찰이 올 1~7월 단속한 마약사범은 1만575명에 달했다. 이 중 만 20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은 395명으로 집계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년 동기 대비 마약과 향정, 대마사범은 모두 늘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같은 날 대법원 국감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연인관계를 감형 사유로 드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16.8%에 불과했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전체의 60%에 달했다"며 "그중에서도 집행유예의 40%, 벌금형의 54%가 연인관계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인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되는 것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스토킹 범죄에서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모순적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돼 아직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신당동 사건 직후 김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마약과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의 종류는 향정, 대마 등으로 다양하고 마약의 공급책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비자인지에 따라 범죄 유형도 달라진다"며 "양형기준을 단순히 높이기보다는 세분화해서 맞춤형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수조사가 우선"이라며 "스토커의 위험성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가중 양형인자가 될 수 있는지, 또 현행 처벌법의 보완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하나의 영역 속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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