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해 "제3자 뇌물 혐의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 이권을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이라며 "이런 사건을 덮기 위해 민주당이 그토록 검수완박에 집착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진행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제3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이재명 대표는 두산건설 외에도 네이버, 농협 등 기업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온 후원금을 측근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한 의혹도 있다고 한다"며 "전형적인 대기업과의 결탁 및 이권과 사익을 거래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만으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바 있다"며 "명시적 청탁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님에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성남 FC가 50억원을 광고비로 분할 지급한 2016년~2018년은 탄핵 광풍이 휘몰아치던 무렵으로,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때"라며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직범죄의 두목', '법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한다는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며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로서 남탓할 이유 없는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올 시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를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법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현 다수당 대표라고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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