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국감] 가상자산 구매 불법 외환거래 성횡…5년간 2조원 적발

기사등록 : 2022-10-12 15: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유동수 "가상자산 규제 공백, 불법 외환거래 급증"
"가상자산 구매목적 송금 분류 코드 구축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18년 1285건(3726억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 130건(780억원), 2021년에는 2459건(1조153억원)으로 늘어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 8887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 1265억원 등 순이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 4914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 2460억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 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특히 주목할 점에 대해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을 꼽았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330억 원, 올해 8월말 18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및 체납금액은 2020년 2건 15억원, 2021년 5건, 214억원, 올해 8월말 15건, 53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유동수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