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이 투자한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
개정안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초 정부는 세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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