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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카카오페이·카뱅 피해 손실입증 관건…손해배상 소송전 가나

기사등록 : 2022-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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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따라 보상절차 진행…피해 접수
카카오뱅크·페이 "피해규모 파악 후 보상안 마련"
금감원 "적절한 보상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가 금융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우선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피해 사례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손실 입증이 관건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고객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전산센터 사고에 따른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통상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오류가 생겨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피해규제 신청을 하게 돼있다"며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금융회사와 피해자간 협의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안을 제시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카카오톡 PC 버전 로그인 오류

현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가 금융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선 민원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송금한 축의금 송금 내역이 누락된 것을 포함해 송금 및 결제 등 금융서비스가 상당시간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손실 입증이 관건이기 때문에 향후 피해보상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신적 피해까지 주장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공산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으로 떨어지는 건 원활히 협의가 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피해 등 여러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와 피해자간) 협의가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소송으로 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피해 보상과 관련 "규모와 범위를 조사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도 피해규모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피해신고센터 통해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며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보니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도 "피해 규모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보상 방안도 피해 규모 파악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비상대응 가동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한데 피해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고,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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