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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2년전 소잃고 외양간 못고친 IDC법...다시 도마위에

기사등록 : 2022-10-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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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재난대응, 기본계획부터 정부가
"2년전 네이버 반발로 무산"...국감시즌, 정치권 관심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카카오톡 먹통사태로 2년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발의 되며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네이버, (주)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2.10.17 12seongu@newspim.com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어지며 데이터센터 재난 대응과 카카오 서버 이원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 법안의 경우 2년 전 KT '아현화재'로 대국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발의했던 법안이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중복, 과잉규제를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이에 과방위에선 법안이 합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에서 중복 규제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답했음에도 정리가 안되고 끝이 났다"면서 "어떤 사고를 100% 막을 순 없겠지만, 안전재난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수습하는 내용들이 포함 됐는데, 이번 사고 이후 대책이 필요해 다시 작업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당시 법안은 35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5조 사항으로 포함됐는데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결국 35조만 빼고 나머지만 통과됐다"면서 "재난상황에 민관 합동으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법안이었지만, 이것을 개인 사업자 사업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부결시켰다"고 귀띔했다.

2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국감시즌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국감시즌,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통신망)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과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서비스 장애 원인이 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앞 다퉈 방문해 현장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계는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로 관련 법 규제가 강화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데이터센터 운영기업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해외 기업들을 고객사로 많이 두고 있는데, 만약 관련법이 통과되면 이 고객사들이 일본, 홍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가에서 데이터센터 입점내역을 관리하고 들여다 보게되면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관련 영업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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