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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재판 시작…"선거법 위반 아냐"

기사등록 : 2022-10-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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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7분만 종료
"기록 검토 못했다…기본적 입장은 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기록을 지난주에 받아보긴 했는데 등사가 늦어졌고 기록 양이 워낙 방대해 검토를 한참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유 있게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시면 기록 검토 후 증거계획까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길어서 전제사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의견을 밝혀달라"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이 대표의 기본적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가 끝나야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건지, 사건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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