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과적차량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용중량 40톤(t)의 3배가 넘는 과적차량 적발이 계속되고, 측정차로 회피 등 꼼수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적단속관련 비용이 연간 370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적주행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40톤 초과 과적 차량 적발은 연평균 2만900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4916건, 2018년 3만768건, 2019년 2만6426건, 2020년 2만7030건, 2021년 2만8019건, 올해 8월까지는 1만8917건이다.
이중 최근 5년간 중과적 현황 상위 15건은 모두 허용중량 40톤에서 70톤 이상을 초과해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다. 상위 5건은 133톤, 127톤, 123톤, 121톤, 120톤으로 적발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차량이 5년 사이 약 6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측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0건), 2020년(2848건), 올해 8월까지는 무려 2191건이 적발됐다.
과적차량은 도로 상태를 악화시킨다. 경기건설본부의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는 승용차 7만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통계는 따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과적 현황 등으로 인해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다. 도로파임등 발생 등에 따른 긴급보수 비용은 지난해 기준 약 18억원에 달한다.
한편 과적단속 관련 인원에 대한 예산(보수)도 지난해 기준 연 370억원이 들어갔다. 최근 5년간 과적단속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과적단속 차량 입구 근무자 수는 줄었지만,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봉 상승으로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구 근무자는 1148명(2017년), 1140명(2018년), 953명(2019년), 951명(2020년), 951명(2021년)로 감소했지만, 예산은 약 290억원(2017년), 305억원(2018년), 330억원(2019년), 346억원(2020년), 370억원(2021년)으로 증가했다.
박정하 의원은 "허용중량의 3배가 넘는 차량이 고속주행한다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다"라며 "왜 위험한 과적 주행을 이어가는지 근본적 원인도 찾아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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