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공기관들이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이 2013년 이후 약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급여 1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급여의 80%, 그 이후에는 50%~60%를 지급하고 있다.
[자료=윤재갑 의원실, 각사] 2022.10.20 dream@newspim.com |
aT의 경우에도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없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매달 월급의 80%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각 기관이 범죄에 연루되어 직위해제 시킨 직원은 ▲농어촌공사 66명 ▲한국마사회 14명 ▲aT 7명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농어촌공사 8억 686만원 ▲한국마사회 1억 8795만원 ▲aT 1억 7727만원으로 약 11억원의 예산이 부정부패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해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기관이 매달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3개월 이내는 40%, 이후는 20%를 지급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홍보실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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