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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URL주소 89회 바꾸며 단속 회피…"방심위 심의기준 수정해야"

기사등록 : 2022-10-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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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 페이지 차단 건수
지난해 11.8만건→올해 8월까지 12.8만건
변재일 의원 "심의기간 단축위한 규정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들이 URL 주소의 숫자를 일부 바꾸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를 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박, 성매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웹 페이지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569건→2021년 11만8735건→2022년 8월 기준 12만83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2022.10.21 victory@newspim.com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심의 건수가 하락한 지난해에도 2020년 대비 73% 수준을 유지했고 올해는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대비 108%에 도달했다. 2020년과 대비해도 79%수준이다.

변재일 의원은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URL 주소 마지막 숫자 일부를 변경하는 등 URL 주소 규칙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른바 '누구나 아는 업계의 규칙'을 통해 사실상 방심위의 차단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한 현황 중 ▲도박 ▲음란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 중 동일한 URL에서 숫자를 변경하여 2번 이상 접속 차단된 횟수는 2만222건으로 나타났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2022.10.21 victory@newspim.com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박이 1만4456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침해 3383건(42.7%) ▲음란·성매매 2383건(6.3%) 순이었다. 이중 41회 이상 URL 변경으로 차단된 건은 ▲도박 577건 ▲음란·성매매 52건 ▲저작권침해 1637건으로 나타났다. 한 사이트의 경우 무려 89회 URL 변경으로 차단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 "동일한 URL에 단순 숫자만 변경한 웹 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심의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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