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공공기관 필기시험의 문제 유출을 시도한 채용지원자가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또다시 응시할 경우 이를 제지할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산자중기위 소관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채용시험 부정행위가 서류전형 1건, 필기전형 38건, 면접전형 3건으로 총 42건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57개 기관 2022.10.21 victory@newspim.com |
부정행위의 사례로 필기시험에서는 펜에 달린 스파이캠을 활용한 문제 유출 시도나 시험 도중 계산기 사용, 수험표에 시험문제 필사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류와 면접전형에서는 학력 허위 제출, 비수도권 가점 대상 허위 선택 등이 확인됐다.
현재 57개 기관 중 52곳은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지원자가 다른 공공기관의 시험을 응시해도 이를 필터링할 수 없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에 부정행위자의 정보를 등록해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시험은 공정성이 생명이므로 채용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 모델처럼 공공기관도 부정행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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