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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깨졌다" 민주당,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與 반대 법안 강행처리 수순

기사등록 : 2022-10-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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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단독처리
'60일 후'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가능
고용부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은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이 노조 파업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또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 野, 양곡관리법 '60일' 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 높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농민들은 쌀값 변동에 따라 한해 소득이 결정된다. 정부가 직불금 형태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전해주긴 하지만, 쌀농사 작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구조다.

민주당은 과잉 공급된 쌀은 모두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이 같은 양곡관리법이 농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쌀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재배 작물을 전환해 수급을 맞추도록 하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돈(재정)을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이것(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다. 농해수위는 재적 의원 19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그리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소속 돼 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의 찬성표를 더하면 본회의 법안 부의 요건이 갖춰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 與 "위헌소지 성향 있어" vs "노동권 지키는 사회 만들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치열하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위헌소지 성향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7대 민생입법과제'로 지정하면서 힘을 싣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노사합의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노조를 하고 쟁의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밝힌 바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김홍걸·양정숙·윤미향) 등 총 56명이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꼭 통과시키자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그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 대상) 손배소를 악용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며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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