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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12월 국민참여재판 진행

기사등록 : 2022-10-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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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실관계 인정...범행동기 현출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과 6일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 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9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피고인이 왜 이런 행동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당 증거들을 현출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객관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만큼 인정에 호소하는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특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하루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연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해당 녹취록을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해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김씨가 전달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녹음파일은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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