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노조와 사업 종료에 대해 협의 중인 푸르밀이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내부에서 반발하는 직원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신 대표는 회사 게시판 공고문으로 다음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위로금,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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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다음달 30일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푸르밀은 해고 시점에서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 및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조가 반발하자 신 대표는 지난 24일 본사에서 노조와 만나 상생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오는 31일 2차 교섭이 예정돼 있었으나, 28일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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