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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핼로윈 축제 자발적 참여..."책임소재 묻기 어려워"

기사등록 : 2022-10-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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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당일 핼로윈 관련 축제나 행사 주최 측 없어
'중대재해처벌법'과도 무관..."야외 도로에서 벌어져"
"경찰 거리 통제 명분 없고 지자체에 책임 묻기도 한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하고자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핼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을 뿐 공연이나 축제가 열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30일 새벽 6시 기준 이번 사고로 149명이 사망했고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2.10.30 hwang@newspim.com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1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남자는 54명 여자는 97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8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산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다수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거리가 먼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를 이끄는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변호사는 "사고가 야외의 비좁은 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행사의 주최 측도 없는 데다 사고 현장에서 누가 공연을 하거나 사람을 모은 사실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벌어진 일이라 처벌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통제가 부실했다거나 비좁은 도로를 방치한 책임을 지자체에 묻기도 한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법적 책임 소재를 물으려면 행사의 주최 측이 있어야하는데 문화축제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상황"이라며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단속 등을 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막을 명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주변 업소에서도 거리에 사람들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 오히려 피신 시켜준 사람들도 있었다"며 "비좁은 도로를 넓히려면 정부나 지자체가 인근 건물을 사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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