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축산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물의를 빚은 폐업양돈장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자치경찰이 대대적인 폐기물 불법 매립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축산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물의를 빚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11.01 mmspress@newspim.com |
이번 특별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 이후 지난달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가 수사대상이다.
자치경찰은 수사를 통해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 배출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나는 농장 등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경우 환경부서와 협업해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 대응해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한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각종 폐기물과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매립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70대 농장주 등을 입건했다.
해당 양돈장은 당초 신고한 4천 톤의 15%에 불과한 570여 톤만 업체를 통해 정상 처리하고 폐기물 1천5백 톤과 폐수 100톤은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천8백여톤의 행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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