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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납품업체 기술자료 유용' 가전업체 쿠첸 기소

기사등록 : 2022-11-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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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승인 목적으로 자료 받아 경쟁업체에 전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 가전업체 쿠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쿠첸 법인과 쿠첸의 제조사업부 구매팀장 등 2명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쿠첸은 2018년 3월 2019년 1월까지 A전자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납품 승인 목적으로 제공받은 인쇄회로기판(PWB)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원을 부당하게 제3의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쿠첸은 A사의 경쟁업체 B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넘겼고, 이후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B사와는 다른 C사에도 기술자료를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했다. 쿠첸은 이후에도 A사와의 거래규모 축소를 위해 C사에 한 차례 더 기술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쿠첸과 구매팀 차장인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지난 9월까지 고발인 및 참고인, 피고인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서모 구매팀장이 범행을 지시한 사실, 고발 외 기술자료 유용 사실을 추가로 규명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쿠첸과 서씨, 이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므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정 처리했다"며 "향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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