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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물 소방특별조사 강화…"중대 위반시 사용금지·공사중지"

기사등록 : 2022-1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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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소방당국이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부터 광역소방특별조사단 신설 및 소방특별조사전담반 확대 운영을 통해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금까지는 소방특별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기간 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수사 등 사법 조치를 해왔다.

앞으로는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건물·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특별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설·숙박시설·영화관 등 다수이용시설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주도청 및 소방안전본부 누리집에 해당 내용을 공개해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실있고 철저한 소방특별조사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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